Residencia en otros países/Costa Rica

[2016. 5. 28] 코스타리카, 중남미 오실 때 비자서류에 관해

에리카 Erica 2022. 9. 5. 00:50

[네이버블로그 2016. 5. 28 작성]

 

코스타리카에 오는 사람들은 타국에 비해 많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여 참고차 글을 올립니다.

 

코스타리카에 온지 5개월하고 며칠 안 됐네요.

우리 부부는 둘 다 학생비자를 염두에 두고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아이들 것까지 4식구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대학이 아니라 여기서 살기 위해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학기관에 등록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준비 안 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90일 무비자이고 90일 마다 나갔다 오면 되니까요.

학생비자가 있으면 1년은 쭉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 둘 데리고 언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1년 학생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없거나 혼자인 사람들은 무비자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학생비자를 위한 서류를 다 준비하려면, 2인보다는 4인 가족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몇 번 다른 나라 왔다갔다 하려면 그 비용이 그 비용인지라 학생비자를.

혼자나 성인(부부) 2인 정도면 여행 겸 왔다갔다하는 것도 좋지요.

어쨌든 4인 가족 비자서류를 준비하면서 바쁘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1월 초에 학교에 서류를 주고 학생비자(아이들은 동반)를 의뢰를 했죠.

역시 행정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빨리빨리빨리~

4월 말이 돼서야 이민국에서 이메일이 왔네요.

서류 뭐뭐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제출하라고. 스페인어 한 학기 배웠지만 뭔 말인지 번역기를 돌려도 전혀 모르겠더군요.

첨부파일의 서류를 보니까 대충은 알겠더라구요. 공문.

 

출생증명서와 범죄기록사실증명서에 뭔가 문제가 생긴 듯 했어요. 남편 메일도 확인해 봤지만 남편에게는 안 오고 제 것만 왔어요.

처음에 불안불안했는데 학교 그 직원이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대사관에 연락해보고 난리였답니다. ㅎㅎ

학교직원 미겔이 이민국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구요. 알고보니 제 것뿐 아니라 남편 것도.

메인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이 잘 되어있어서 괜찮았는데 표지와 공증인이 영문이라는 거예요. 아포스티유 딱지랑.

왜 그랬지? 한국에서 서류 의뢰했던 사무실과 연락이 됐는데 그 부분은 국제표준양식이랍니다.

필요하면 여기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이민국에 가서 어떤 서류에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보고 문제가 있는 서류를 받아옵니다.

2) 한국대사관에 가서 영문으로 된 부분을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건당 4불입니다.

    혹시 순순히 안 해 주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지 몰라 대사관에서 서류를 하나 해 줄 겁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3) 코스타리카 외교부에 가서 125콜론(한국돈으로 250-300원 정도) 확인을 받습니다.

4) 다시 이민국에 가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에서 순순히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까봐 대사관에서 서류를 주기는 하지만.

여기 2년 넘게 사신 분도 대사관에서 알려준 방법을 그리 권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써야 해, 왔다갔다 기력과 체력이 소진돼, 또 반려될 수 있어, 시간소모도 많아, 외교부에는 한국인도 없어 스페인어로 해야 하는데 언어가 안돼,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몰라~

직접 간다고 해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해야 하고 한참을 대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용을 10배 정도 더 내고 학교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그 비용을 직원이 먹는 것은 아니고, 코스타리카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2학기 막 시작했는데 비싼 돈 주고 배우면서 수업을 못 들으면 그것도 손해잖아요. 또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게 뭐냐. 자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꼼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등록된 사람만이 번역하고 공증할 수 있다는 거죠.

번역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신분증만 제출하면. 하지만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면 공증을 할 수 없답니다.

대사관의 방법대로 하면 맘에 안 들어하겠죠. 그 비용이 1/10이나 적게 들지만 그 가운데 대부분의 비용은 대사관에 내는 거고 250-300원 정도 하는 125콜론씩만이 코스타리카에 들어가는 거니 몇 푼 안 들어가잖아요. 비자를 순순히 빨리 내주지 않고 마음고생 엄청 할 듯 싶어요.

그래서 미겔이 등록된 사무실로 가서 번역, 공증해 왔습니다.

같이 가서 한참 기다려 손가락 지문도 찍고 오고, 다음 날 한국대사관도 같이 갔다 왔어요.

최소한 외교부는 생략이 된 셈이죠.

 

두 번째 방법은 학생비자 신청하는 분에게 해당되는데요,

그냥 비용주고 학교에 맡기는 거죠. 현지적응도 잘 되지 않고 언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 보면 이게 속시원합니다.

 

지금까지 해결방법이었구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에서 서류를 꼼꼼히 다 해왔다 자부를 하여도! 여기에서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

한국에서 서류를 다 했더라도 국제표준양식인 영문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현지에서 또 다시 해야한다는 사실!

국제양식이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중남미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처럼. 자국민 먹여살리는 방법.

대사관에서도 국제양식이라도 해당 나라가 안 된다고 다시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해요.

최종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한국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또 부분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일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1년 여기 있는데 이제 반 되어 가고 반 남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비자가 아직이라니. 비자 나오고 여길 떠나는 건 아닌지. ㅋㅋ

어쨌든 90일 무비자 기간 지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서류 들어가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안 나갔다오고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불법체류 아니니까 걱정마시고 초기에 서류 제출했으면 90일 무비자 필요없다는 거. 비자 완전히 받을 때까지 쭈욱 계시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 발급받아 번역공증하시면 됩니다.

성인은 그것밖에 증명할 길이 없구요, 아이들도 그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건 아이 이름도 없고 번역비가 더 들어요.

개인의 기본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답니다. 출생장소도 중요한데 그것도 기본증명서에 다 있어요. 출생증명서 대신 기본증명서!